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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조회칙

    경조회칙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    제 1 조
    본 회칙은 크로바 라이온스 클럽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2 조
    기업 금전 신탁에 예치시킨 이자로써 경비를 대체한다.
    (단, 부족 시에는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.)

    제 3 조
    납입된 상조회비는 본 클럽예산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설립하여 적립한다.

    제 4 조
    적립한 상조회비와 관리운영은 클럽 재정 운영과 동일하게 회장이 총괄하며, 재무는 적립금을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클럽 재정 운영에 준 하여 분기별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제 5 조
    명예회원이나 자유회원도 년 200,000원(월(₩16,666 )원)씩 상조회비를 납입하 여야만 정회원과 동일한 규정에 적용 받을 수 있다.

    제 6 조
   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본 클럽회원과 회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이에 준 하는 친족에 한한다.

    제 7 조
   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  -가. 경 사
    1) 회갑
    2) 자녀의 혼인
    -나. 애 사
    1) 본인상
    2) 처상
    3)친상 (부모 및 처부모, 자녀)
    -다. 회원의 중환 및 중상
    -라. 회원 본인의 재해
    -마. 기타 경조사 및 길흉사

    제 8 조
    상조회비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
    -가. 본인 및 처의 회갑 : 일금 300,000원
    부모의 회갑 등 : 일금 200,000 (단, 공식 초청시)
    -나. 자녀의 결혼 : 일금 200,000원
    -다. 본인상 : 일금 1,000,000원
    -라. 처 상 : 일금 300,000원
    -마. 친상 및 자녀상 : 일금 300,000원
    -바. 기타..화환 및 조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.


    부 칙

    -가. 본 회칙의 개정은 회기초(매년 7월) 첫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1/2이상의
   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    -나. 위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    개 정

    -① 제8조 “라,마,바” 항이 금액500,000원에서 300,000원으로 2007년7월19일 (목)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아 개정됨
    -② 부칙 “가” 항을 2007년7월19일(목)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아 삭제하기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