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조회칙
경조회칙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제 1 조
본 회칙은 크로바 라이온스 클럽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
기업 금전 신탁에 예치시킨 이자로써 경비를 대체한다.
(단, 부족 시에는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.)
제 3 조
납입된 상조회비는 본 클럽예산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설립하여 적립한다.
제 4 조
적립한 상조회비와 관리운영은 클럽 재정 운영과 동일하게 회장이 총괄하며, 재무는 적립금을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클럽 재정 운영에 준 하여 분기별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5 조
명예회원이나 자유회원도 년 200,000원(월(₩16,666 )원)씩 상조회비를 납입하 여야만 정회원과 동일한 규정에 적용 받을 수 있다.
제 6 조
경조사의 적용범위는 본 클럽회원과 회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이에 준 하는 친족에 한한다.
제 7 조
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가. 경 사
1) 회갑
2) 자녀의 혼인
-나. 애 사
1) 본인상
2) 처상
3)친상 (부모 및 처부모, 자녀)
-다. 회원의 중환 및 중상
-라. 회원 본인의 재해
-마. 기타 경조사 및 길흉사
제 8 조
상조회비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-가. 본인 및 처의 회갑 : 일금 300,000원
부모의 회갑 등 : 일금 200,000 (단, 공식 초청시)
-나. 자녀의 결혼 : 일금 200,000원
-다. 본인상 : 일금 1,000,000원
-라. 처 상 : 일금 300,000원
-마. 친상 및 자녀상 : 일금 300,000원
-바. 기타..화환 및 조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.
부 칙
-가. 본 회칙의 개정은 회기초(매년 7월) 첫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1/2이상의
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-나. 위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개 정
-① 제8조 “라,마,바” 항이 금액500,000원에서 300,000원으로 2007년7월19일 (목)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아 개정됨
-② 부칙 “가” 항을 2007년7월19일(목)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아 삭제하기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