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럽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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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장
제 1 장 명칭 및 목적
제 1 조 (명칭)
①본 클럽의 명칭은 ‘서울크로바라이온스클럽’이라고 칭한다.
②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(이하 ‘국제협회’라고 한다.)의 승인을 받아 그 산하에 둔다
제 2 조 (휘장) 본 클럽의 휘장은 국제라이온스클럽의 휘장과 동일하게 한다.
제 3 조 (목적)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①본 클럽은 서울지역 내의 공무원, 실업인, 기타 전문직업인 중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돈독히 하고 사업상 또는 사회생활 상에 있어서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한다.
②본 클럽은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의 개선에 관련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다.
③본 클럽은 공정한 여론조성에 힘씀으로서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.
④본 클럽은 회원간의 상호이해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다한다.
⑤본 클럽은 협동, 부조, 단결 및 봉사의 정신을 솔선수범한다.
⑥본 클럽은 사업도의의 구현에 노력하며 각 전문직업 분야에 따른 현책과 의견을 교환하여 각자의 직업영역에서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회원의 자격)
①본 클럽 회원은 건전한 인격자로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본 클럽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만3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.
②본 클럽의 회원은 같은 직종 또는 직장에서 2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직장은 같더라도 그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직종으로 간주한다.)
제 5 조 (회원의 구분)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, 종신회원, 자유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 6 조 (정회원)
①정회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을 지칭한다.
②정회원은 본 클럽과 지구(복합지구 포함, 이하 같다)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고, 회원의 투표를 표하는 사항에 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며, 모든 회합에 출석할 의무, 회비 및 부담금을 지체없이 납입할 의무와 클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부담한다.
제 7 조 (종신회원)
①본 클럽의 회원 중 25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경력을 가지고 본 클럽 또는 지구 및 국제협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를 세운 회원 또는 20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경력을 가지고 국제협회의 이사 또는 임원을 역임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.
㉮본 클럽 이사회 결의로서 국제협회에 추천하고,
㉯본 클럽이 그를 대신하여 국제협회 부담금을 납부하고,
㉰국제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종신회원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 정회원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.(단, 종신회원의 회비부담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)
제 8 조 (자유회원)
①본 클럽의 정회원 중 본 클럽 소재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강 기타 정당한 사유로 클럽집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되었으나, 본 클럽 회원으로 계속 재적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유회원이 될 수 있다.
②자유회원이 되려는 정회원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③자유회원은 본 클럽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지구 및 국제회합 또는 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 9 조 (명예회원)
①본 클럽 소재지의 주민으로서 본 클럽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봉사의 공로가 있는 인사 중 본 클럽의 회원 되기를 원하는 인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②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새로운 클럽을 스폰서하고 그 클럽으로 이적한 회원으로서 본 클럽과의 관련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회원도 전항에 준하여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③명예회원은 본 클럽의 각종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으로서의 특권은 부여받지 못한다.
제10조 (입회절차) 본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인사는 본 클럽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회원으로 등록되기 전에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재가입절차)
①본 클럽의 회원으로 있다가 제명 당하거나 또는 자진 퇴회한 인사가 재입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적당한 일자로부터 1년 내에 재입회할 수 있다.
(단, 1년이 경과하면 신규 가입절차에 따라야 한다.)
②전항의 경우, 재입회를 원하는 인사는 재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되기 전에 소정의 재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③제명된 회원의 재입회원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는 참석자 전원일치의 동의없이는 재입회를 승인하지 못한다.
제 12 조 (전입회)
①다른 클럽에서 본 클럽으로 전입회하려는 인사는 전 클럽에서 제적된 후 6개월 내에 전 클럽의 회원증명을 첨부하여 전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되기 전에 전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이사회에서는 전입회금 이외에 전입회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.
제 13 조 (중복입회의 금지) 명예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본 클럽 회원도 동시에 다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되거나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다른 봉사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제 3 장 입회금 및 회비
제 14 조 (입회금)
①신입회원, 재입회원 및 전입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신입회원의 입회금액은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신임임원과 이사의 첫 이사회에서 당해년도의 입회금액을 결정한다.
③재입회원 및 전입회원의 입회금은 당해년도 신입회원의 입회금을 반액으로 한다.(단,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)
제 15 조 (월회비)
①본 클럽의 정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월회비의 액수(네스 월회비 및 경조기금 포함)는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신임임원과 이사의 첫 이사회에서 당해년도의 액수를 결정한다.
제 16 조 (종신회원의 부담금) 종신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한다.
(단, 국제협회에 대한 의무금은 면제한다.)
제 17 조 (자유회원의 부담금) 자유회원은 지구회비 및 국제협회 의무금만을 부담한다.
제 18 조 (명예회원의 부담금)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(단, 국제협회의 의무금은 본 클럽에서 부담 납부한다.)
제 19 조 (국제협회의 의무금 등) 본 클럽에서는 입회금(재입회금 및 전입회금 포함) 및 월회비 중에서 국제협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부담금(의무금 및 전입금)과 국제협회 잡지 구독료와 라이온스 국제대회기금 등을 국제협회에 송금 납부한다.
제 4 장 퇴회 및 회원 자격상실
제 20 조 (퇴회)
①회원은 원에 의하여 언제든지 퇴회할 수 있다.
②퇴회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클럽에 대한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③퇴회는 이사회에서 수리함으로써 발효된다.(단, 이사회는 퇴회를 원하는 회원이 전항의 부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퇴회원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.)
제 21 조 (자동제명)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제명된다.
(단, 이사회에서 그 제명의 보류를 결의할 수 있다.
제 22 조 (제명처분) 본 클럽 헌장과 라이오니즘에 위반된 행동을 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1/2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2/3의 찬성으로 제명처분할 수 있다.
제 23 조 (불출석과 제명) 정회원이 6회 이상 계속 사전 예고없이 정기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.
제 5 장 임 원
제 24 조 (임원과 이사)
①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, 직전회장, 제1부회장, 제2부회장, 제3부회장, 총무, 재무, 라이온테마, 테일트위스타이고 클럽의 운영문제를 결의하기 위하여 4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.
②이사는 본회 정회원으로서 본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제 25 조 (선거권과 피선거권) 본 클럽의 임원 및 이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과 종신회원에게만 있다.
제 26 조 (임기)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익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.
제 27 조 (임원과 명예직) 임원과 이사는 무보수직으로 한다.(단, 총무는 이사회 결의로서 유보수직으로 할 수 있다.)
제 6 장 임원의 임무
제 28 조 (회장)
①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본 클럽의 모든 운영을 장악한다.
②회장은 이사회와 정례 및 임시회합을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.
③회장은 운영위원회, 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 29 조 (직전회장) 직전회장은 본 클럽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.
제 30 조 (부회장)
①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서열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제1부회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운영위원회를 통할한다.
③제2부회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사업위원회를 통할한다.
③제3부회장은 경조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.
제 31 조 (총무)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휘감독 하에 본 클럽과 지역사무국 및 국제협회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.
①국제협회에 대하여 회원동태 및 활동상황에 관한 월례보고를 한다.
②국제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클럽의 활동 및 집회상황 등을 보고한다.
③지역사무국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으로서 동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.
④본 클럽의 이사회와 월례회 기타 모든 집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클럽의 서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.
⑤회원의 회비와 부담금을 징수하여 재무에게 인도한다.
제 32 조 (재무)
①재무는 총무 또는 테일트위스타로부터 인수한 금전을 재무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금관리하며 회장의 결재를 얻어서 동 금전을 출납한다.
②재무는 이사회에 대하여 월례 재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, 클럽 전체회의에 대하여 4반기로 나누어 재정보고를 하고, 국제협회에 대하여 2반기로 나누어 재정보고를 한다.
제 33 조 (라이온테마)
①라이온테마는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한다.
②라이온테마는 클럽의 모든 집회의 장소와 집회의 진행을 준비하며 집회 시에는 회보, 노래집, 기타 문서 등을 배포하고 내빈 및 신입회원의 좌석순을 배정하여 신입회원 등이 다른 회원들과 조속히 친숙하여 지도록 배려한다.
제 34 조 (테일트위스타)
①테일트위스타는 집회시에 적당한 여흥과 게임을 마련하고 유머스러운 명분으로 봉사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, 우호, 활기 및 흥미를 증진시키는 책임을 진다.
②봉사료 또는 과태료는 1회에 2,000원을 초과 부과하지 못하며 한 회원에게 동일 집회에서 3회 이상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.
③징수한 봉사료 등은 즉시 재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④회의참석자 전원의 일치된 찬성이 없이는 테일트위스타에게 봉사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.
제 35 조 (증경회장단)
①본 클럽의 증경회장은 원로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원로위원회의 구성은 세칙에 규정한다.
제 7 장 선 거
제 36 조 (임원의 선거) 본 클럽의 임원(직전회장 제외) 및 이사는 매년 3월 월례회에서 선출하며 매년 7월 정기 월집회에서 취임한다.
제 37 조 (선출방법)
①회장은 적정수의 전형위원을 임명하여 동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신임원 및 이사의 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 선출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선거회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선거회에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②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항의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임원 및 이사의 지명 전형서를 작성하게 하고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선거회에서 가부를 일괄 표결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.
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회장단 선출에 있어서는 부회장이 서열에 따라 승임되고 제3부회장만을 선출한다.
제 38 조 (해임) 임원 및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임무 및 부담금 납부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의 2/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제 39 조 (임원의 결원)
①회장 또는 부회장이 결원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서열에 따라 승임된다.
②전항에 의하여 승임될 자가 없거나 승임을 사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선거를 실시한다.
③전항의 특별선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④회장단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가 임명한다.
⑤보선 또는 보결임명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간만 재임한다.
⑥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수가 4명에 미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.
⑦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8 장 이 사 회
제 40 조 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직전회장, 부회장단, 총무, 재무, 라이온테마, 테일트위스타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 41 조 (이사회의 정족수)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사회에 회부된 안건은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2 조 (이사회의 개최)
①별단의 결의가 없으면 매월 일에 클럽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.
②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그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이를 소집한다.
제 43 조 (이사회의 권한 등) 본 헌장 및 세칙에 규정된 권한 및 임무 외에 이사회의 권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클럽 재산의 관리처분 및 유지의 방안과 모든 수입과 지출의 가부를 결정한다.
②신입회원, 재입회원, 전입회원에 대한 회원위원회의 보고 및 추천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③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위원회의 설치와 그 임무의 내용을 결정한다.
④클럽의 회계, 은행거래, 운영상황을 수시로 감사하고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⑤선거총회와 전형발표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그 집회통고를 총무에게 명한다.
⑥정례집회의 소집일시와 장소를 결정한다.
⑦회장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집회의 소집을 결의한다.
⑧재정위원회의 추천으로 거래은행을 지정한다.
⑨필요할 때에는 총무의 급료를 정한다.
⑩각 위원회의 보고 및 건의사항을 접수 심의하여 적절한 것은 이를 클럽활동 방침으로 정례집회에 제출한다.
⑪지구대회 및 국제대회에 파견할 대표 및 대의원을 지명한다.
⑫이사회는 임원의 임무수행을 보정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9 장 집 회
제 44 조 (집회)
①정례집회는 월 1회 이사회가 결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다.
②정기월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일에 개최한다.
(단, 이사회에서 그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.)
③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또는 특별집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.
제 45 조 (창립기념일 등) 매년 헌장전수일을 본 클럽의 창립기념일로 한다.
제 46 조 (집회정족수) 모든 집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,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0 장 국제대회 대표 및 지구대회 대의원
제 47 조 (국제대회 대표)
①본 클럽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표를 파견한다.
②국제대회에 파견할 대표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③대표 파견의 경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클럽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.
제 48 조 (지구대회 대의원)
①본 클럽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지구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.
②지구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수는 정회원 10명에 대하여 1명씩으로 한다.
③대의원 파견의 경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클럽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.
제 11 장 개 정
제 49 조 (개정절차)
①본 헌장은 이사회 제안으로 재적정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.
②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을 위한 집회 1주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고하여야 한다.
제 50 조 (준칙) 본 헌장의 미비한 점은 국제협회의 표준헌장과 세칙에 준하기로 한다.
부 칙
(시행일) 본 헌장은 1982. 부터 시행한다.